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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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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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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이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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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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