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5. 4. 30.까지
❍ 신청방법: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 서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shp84@gangbuk.go.kr) 제출
❍ 선정방법: 점검 필요여부 내부검토 후 선정
❍ 대상선정: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 점검기간: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실시
❍ 점 점 자: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절차
처리절차
주민신청 |
⇨ |
대상선정 |
⇨ |
점검실시 |
⇨ |
결과통보 |
신청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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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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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점검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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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신청인 |
❍ 신청 전 유의사항(필독)
1. 점검 결과 지적사항(현지 시정 및 보수·보강) 발생 시 소유주 및 관리주체가 스스로 조치(보수·보강비 지원 없으며 순수 점검만 지원)하여야 하며 집중 안전점검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의무적으로 조치 후 조치 결과까지 기한 지켜 강북구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신청 전 필히 유념(조치 여부 선택 사항 아님)
2. 4. 30.까지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 대상으로 검토 후 선정
3.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4.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중인 시설물, 법적 점검 대상 등은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