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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제도 안내

구분
타기관
공고기관
공고기관 홈페이지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222
첨부파일

상가임대차 분쟁해결제도 안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 상담위원: 공인중개사 등 18

- 상담내용: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 상담방법: 전화·방문(서소문2청사 7), 온라인(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연계서비스: 분쟁 심화 시 조정위원회조정신청서 대리 작성

- 대표번호: 1600-0700 (내선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조정위원: 법률·부동산 전문가 등 20

- 조정방식: 대면조정, 알선조정(전화), 찾아가는 분쟁조정, 현장조사 (누수책임, 원상회복)

- 조정효력: 조정성립 시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

분쟁조정 사례 유튜브 영상 제작·운용

- 채 널 명: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채널주소: https://www.youtube.com/@seoulsan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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