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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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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SEOUL MY SOUL

서울사랑상품권 올바르게 거래합시다!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슬기로운 서울사랑상품권 거래법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부정단속 기간

2024.11.18.(월)~12.20.(금)

부정단속 방식
  • 데이터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활용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 신고 기반 : 서울Pay+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접수, 자치구 및 서울시 민원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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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단속 위반유형

부정단속 위반유형
유형 내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기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ㆍ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단속 후속처분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법률을 준수하여 적극 처분
※법률: 지역사랑상품권법, 보조금법

  •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계도 실시
  • 재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
  • 수사의뢰: 부정유통의 심각성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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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서울사랑상품권 거래법

투명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하여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정유통을 목격하신 분께서는 아래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링크 : 서울시 응답소 (eungdapso.seoul.go.kr)
※ 서울Pay+ 고객센터 : 1600-6120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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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5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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