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SEOUL MY SOUL
서울사랑상품권 올바르게 거래합시다!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슬기로운 서울사랑상품권 거래법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부정단속 기간
2024.11.18.(월)~12.20.(금)
부정단속 방식
- 데이터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활용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 신고 기반 : 서울Pay+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접수, 자치구 및 서울시 민원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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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단속 위반유형
부정단속 위반유형
유형 |
내용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
제한업종 |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결제거부 |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
·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기타 |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ㆍ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단속 후속처분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법률을 준수하여 적극 처분
※법률: 지역사랑상품권법, 보조금법
-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계도 실시
- 재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
- 수사의뢰: 부정유통의 심각성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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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서울사랑상품권 거래법
투명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하여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정유통을 목격하신 분께서는 아래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링크 : 서울시 응답소 (eungdapso.seoul.go.kr)
※ 서울Pay+ 고객센터 : 1600-6120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