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년인사회』 주민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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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개발 조합의 소나무협동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대관 가능 여부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16
관리번호
2025-삼양동-6
건의년도
2025
건의사항성격
건의
건의사항요지
○ 소나무협동마을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해제 후 재개발구역 지정 예정으로 ○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운영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합추진위가 사용하고 싶음
추진사항

현재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소나무협동마을 공동체운영회에서 무상으로 이용 중임. 서울시에 법 개정 요구 등 건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안내

2025.03.12.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95차 정기회의 안건 상정

○ 구청장 협의회: 현재 국회 계류중인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 추진예정(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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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01-6082
최종수정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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