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상·하반기 각 1회)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25. 12. 1.(월)까지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호)
나. 추진기간: 2025.7.~ 12.
다. 점검대상: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골프연습장업·체육도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
라. 점검주체: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마. 점검방법
① "안전관리표준매뉴얼" 참고하여 체육시설 안전 관리
② "안전점검지침" 및 "자율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③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결과 등록
- 홈페이지: https://www.spoinfo.or.kr/main/fmain.do
- 모바일: https://www.spoinfo.or.kr/fcon/login/atnmLogin.do
※ 모바일안전점검 결과등록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489)
붙임 1.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표 1부.
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 1부.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1부.
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1부.
5.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