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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처
02-901-6745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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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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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11.27.~28. 폭설로 인한 영향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생겨 

   의료폐기물 반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어,

* 수도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한국의료환경)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지붕 파손 등 안전상 문제로 2024.11.27.부 소각시설 가동 중지

     

3. 의료폐기물 배출자 대상으로 '24.11.27. 이후 보관기일이 도래하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2.4.(수)까지 연장하니,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거운반업체는 기한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제5호 다목

 



4.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자는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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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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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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