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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처
02-901-6755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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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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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59(공회전의 제한) 및 제61(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라 운행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상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중단속 기간 : 6차 계절관리제 동안 상시(’24.12.2.~’25.3.21.)

집중단속 지역 : 북서울꿈의숲 출입구 앞 언덕길 및 공회전제한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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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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