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12. 16.(월) ~ 12. 20.(금)
□ 모집대상: 초등 3학년 ~ 고교 2학년(2024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가구의 자녀
※ 기준중위소득 65% 소득판정기준
가구원 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중위소득 65% (단위: 원) |
2,394,000 |
3,065,000 |
3,725,000 |
4,353,000 |
4,952,000 |
5,535,000 |
6,118,000 |
6,701,000 |
7,284,000 |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하나, 선발 인원수보다 초과될 경우 중복지원 제한
(중복지원 제한 시: 2023년 수강생부터 포함)
□ 참여학원: 한국학원총연합회 보습교육협의회 강북구지회 소속 7개 학원
□ 사업내용: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학원 수업 무료수강(국,영,수,사,과 중 학원에서 교육하는 과목)
□ 선발인원: 30명(예정)
- 선발주관: 한국학원총연합회 강북구지구회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팩스,전자우편,등기발송 등 불가)
□ 제출 및 증빙서류(첨부파일 참고)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2. 자격 및 소득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수급자 자격 확인서(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일반 저소득(소득기준 65% 이하)
① 24년 9~1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금액)
② 등본(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가구원수)(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3. 재학증명서(24. 12월 기준)
※ 발급 방법: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4. 학원규정서약서
□ 학원 선정심사: 24. 12. 23.(월) ~ 12. 27.(금)
(※ 학원에서 선별한 대상자에 한함)
□ 최종 발표: 24. 12. 30.(금) (※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 학원 수강: 25. 1월 초 예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