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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접수기간 : 2025117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금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

 

지원대상: 20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환경부 업무지침,)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219,196>

**막내자녀 만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2)는 대상이 아님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https://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를 지원 신청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시행규칙 별표5 2호의 인증 기준에 따른 2LPG보일러

 

신청방법

- 보일러교체 후 관련서류를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https://ecosq.or.kr/boiler) 신청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1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인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1

입금희망 통장 사본 1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전유부 갑)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세입자 신청 시) 전월세 계약서 1

- (세대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

- (저소득층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장애수당수급자/차상위장애연금수급자 해당 시 동일하게 수급자 증명서 첨부(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X)

-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 등·초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https://ecosq.or.kr/boile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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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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