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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현장 상담제」운영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장 상담제」 운영



󰏚 사업기간: 2025. 1. ~ 12.

󰏚 운영시간: 매주 월~09:00 ~18:00

󰏚 상담장소: 유선 및 방문 상담자의 거래대상지

󰏚 신청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수자 등

󰏚 상담내용

토지거래허가관련 상담요청 시 현장방문하여 토지이용현황 등 취득목적 및 이용 적합여부 확인

토지이용목적 적합 시 허가절차 및 신청서류 안내·접수

관련부서 협의 및 서류검토 후 토지거래허가증 교부

   ※신청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등


󰏚 문의처: 부동산정보과 (02-901-6586, 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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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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