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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처
02-901-6745
작성일
2025-01-23
조회수
733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합니다.

 

사업명 : 2025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접수기간 : 현재 ~ 2025.4.11.()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주 택: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의 철거·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

무허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주 택

- 해체·제거(철거) 지원금: 최대 7백만원 (우선가구 전액 지원)

- 지붕개량 지원금: 최대 5백만원 (우선가구 최대 1천만원 지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만 지원

※ 최대지원금 초과시 자부담 발생

 

선정방법

서울시에서 자치구 신청자 수합 후 우선순위 및 선착순으로 지원 결정

우선순위순서로 선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가구

*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

또는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인 가구

- 증빙서류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등

모든 조건 동일할 시 선착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구청홈페이지에 등록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

- (방문신청) 강북구청 환경과 직접방문신청

- (등기우편) 마감일까지 도착분 한함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 강북구청 환경과 슬레이트담당자 앞

- (팩스) 02-901-5544: 누락방지 위해 확인 유선전화 필수

거주자(가족,임차인 등)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등 추가 제출

 

접수 유의사항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내 주택 제외

- 지원금액 초과 시 전액 자부담

- 주택의 경우 지붕개량예산 소진시 철거비만 지원결정 될 수 있음

(추후 지붕개량 지원불가 사유로 신청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 : 강북구청 환경과 901-6745

 

 

붙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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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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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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