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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 공고(서울시특별시 공고 제2025-497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282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497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해제)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 미아동 8-373번지 일대(미아 4-1)

2. 해제일자: 2025년 2월 13

3.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15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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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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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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