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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문의처
02-901-5804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1443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 2025년 도로 점용료 감면 안내 -

부과시기: 20253월중

감면대상: 소상공인

감면내용: 도로점용료 25% 감면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모두 제출

소상공인 확인서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콜센터 국번없이 1811-6508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규모,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첨부파일 참고)

제출기한: 2025. 2. 28.()

제출방법: 건설관리과 방문 및 팩스(02-901-5551) 제출

문 의 처: 건설관리과 901-5804/580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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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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