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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재안내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재안내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민에게 힘이 되는 안심보험

[모든 구민 자동가입 완료, 2025년 3월 2일부터 시행]

○ 보험기간: 2025. 3. 2.~2026. 3. 1.

○ 피보험자: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타보험 중복 지급 가능


○ 보장내용
- 상해의료비: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1인당 최대 10만원 까지 지급 가능)

- 상해사망 장례비: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1인당 최대 500만원 까지 지급 가능)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부상등급은 1~14급을 의미함)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부상등급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 가능)

상해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담보는 제외


○ 청구방법: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초진의무기록지,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통장사본 등 서류 준비하여 보험사로 팩스(0505-170-0765) 또는 APP을 통해 청구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angbuk.go.kr/portal/bbs/B0000116/list.do?menuNo=200358&nttId=85187 참조)

※ APP을 통한 청구 시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작성 불필요


○ 보험문의: 하나손해보험 고객센터(02-6714-6835)

○ 기타 사항 문의: 재난안전과 02-901-5873

  ※ 방문 상담 시 찾아오시는 길

   - ~ 2025. 9. 19.: 강북구청(도봉로89길 13) 2층 재난안전과 사무실

   - 2025. 9. 22. 이후: 용신빌딩(도봉로 323) 10층 재난안전과 사무실(임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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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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