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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제2025-2774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97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지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미아동 159일대 :   2025. 9. 30. ~ 2026. 8. 30.

2.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15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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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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