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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222호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9016233
작성일
2025-09-03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9. 5.(금) ~ 9. 25.(목)(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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