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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197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63
작성일
2025-09-01
첨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문.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255호(2005.3.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2006.6.29.) 지구 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2008.1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201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호(2019.1.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6호(2020.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0호(202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3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호(2023.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4호(2025.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 2016.2.12. 조합설립인가, 강북구고시 제2021-42호(2021.3.12.) 사업시행계획인가, 강북구고시 제2023-134호(2023.12.8.)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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