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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242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4
작성일
2025-09-11
첨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hwpx 바로보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문.hwpx 바로보기
우리구의 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업소 중 타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공고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2025. 9. 11.(목) ~ 2025. 9. 19.(금)

2. 신청대상: 강북구 관내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 착한가격업소: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3. 접수장소 및 방법
○ 방문 접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도봉로 323(용신빌딩) 2층)로 방문 접수(09:00~18:00)
○ 이메일 접수: 2018010487@gangbuk.go.kr
○ 팩스 접수: 02-901-5523
※ 이메일, 팩스 접수 후 담당자에게 전화 요망(☎02-901-6454)

4. 구비서류: 지정신청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배제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등

5. 선정방법: 평가단 현장 확인 후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 심사기준: 현장평가 후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원이 필요한 업소 선정
- 배점: 가격(25), 위생(25), 가・감점(±3)

6. 지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

7.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및 표찰 부착
○ 맞춤형 물품지원[종량제봉투, 식자재, 위생용품 등]:, 소모성 물품 지원
※ 인센티브 지원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02-901-6454)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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