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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격 취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258호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901-5982
작성일
2025-09-17
첨부
택시 운전자격 취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바로보기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고 택시 운전자격 취소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9. 17. ~ 2025. 10. 2.(15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게시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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