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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내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265호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23
작성일
2025-09-17
첨부
공고문.hwpx 바로보기
보관창고 위치도.hwpx 바로보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250908~250916).pdf 바로보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고제목 : 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내역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7. 〜 2025. 10. 17. (30일간)
3.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4. 공고 및 게시장소 : 강북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보관목록 : 공고대상 (세부 붙임 적치물 보관대장 및 사진대장 참조)
6. 유의사항
m 보관 물품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인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거나 소유주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의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에 소유권이 귀속,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리며, 반환 요구 시
과태료와 제거 및 운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 02-901-58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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