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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미아동 703-13호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공고문 및 세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접수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2025년 강북구 명부
- 정정내용: 접수기간 20250.9.19.~2025.9.23. 및 타워크레인 점검 횟수(3회)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안전팀(02-901-25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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