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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275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62
작성일
2025-09-22
첨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hwp 바로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 강북구
3.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4.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 금지
※ 경기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철원)
5. 기 간 : 2025.10.1. 00:00부터 2026.2.28. 24:00까지
6. 벌 칙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강북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2-901-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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