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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3월 13일 MBC 보도(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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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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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 성견 포획은 전문업체에서 수행…임기제 공무원에 직접 포획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님 

-「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보도 관련 -

 (2025. 3. 13. MBC)


□ 임용약정서엔 동물민원 현장단속, 계도와 동물보호법 홍보 등이 업무로 돼 있습니다…특별한 보호장비도 없이 업무를 하는데 들개가 달려들거나, 산에서 다칠 뻔할 일도 생깁니다” 보도 관련

  ○ 제보자의 임용약정서 상 담당 예정 업무는 ‘동물민원 관련 처리  업무 등’으로, 동물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임. 

  ○ 들개와 관련한 민원 발생 시, 위험이 없는 강아지의 경우라면 어느  누구라도 구조할 수 있지만, 성견의 경우 일반인이 잡을 수 없어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포획을 진행하고 있음. 

  ○ 보도된 영상의 경우도 2022년 여름,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새끼 들개들이 북한산 바위 틈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강북소방서 및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구청 동물보호팀장과 제보자 등 담당 팀 직원 세 명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새끼 들개를 구조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임.   

  ○ 해당 보도는 마치 구청에서 제보자에게 보호장비도 없이 위험한 성견을 포획하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박 씨가 지난해 6월 강북구청과 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4년 동안 계약을 연장해 왔던 강북구청은 올해 1월 더 이상 박 씨와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보도 관련

   ○ 해당 제보자는 동물민원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 상 업무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해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 예) 개, 고양이 외의 동물은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

   ○ 같은 사유로 부서원, 타 부서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업무상 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구청, 상사, 동료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음. 이 소송의 배경 또한 본인의 업무범위를 자의적 축소해서 문제제기한 사례임.

   ○ 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무기간 미연장을 결정한 것임.


□ “예산안 편성이나 들개 포획 업무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시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렇게 업무 전가를 한다고…” 보도 관련

   ○ 해당 보도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구청이 제보자에게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제보자는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근로자가 아닌 시간선택임기제마급으로 9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분이었음. 

   ○ 이에, 담당업무에 대해 예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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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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