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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자료(신통기획, 모아타운)

담당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작성일
2025-01-23
조회수
615
첨부파일

2025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자료 올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 질의사항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

모아타운은 다른 정비사업에 비하여 (조합설립시) 높은(80%)동의율을 요구하는가요?

사업 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사업에 대한 동의율을 높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나 대신 많은 동의가 모아지면 더욱 추진이 쉽도록 국비 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의율을 낮출수 있는 법안(80%→75%)이 추진중입니다.(‘25.1.기준)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2

모아타운방식에서 일부구역의 반대가 심할 경우 사업 전체가 종료되는가요?

모아타운 선정이 되어도 조합설립이 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관리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신청 등 진척이 없을 경우 관리지역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3

정비계획 수립 후 조합설립까지도 소요기간이 있는데 단축 방법이 있나요?

조합직접설립제도도 있으며, 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 확정, 총회 운영 등에도 공공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4

모아타운 구역 면적 제한 2만㎡, 4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2만㎡은 민간이 직접 조합 설립시 가능하며, 4만은 LH등 공공기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 즉 공공이 들어올 때 4만㎡미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주의사항

본 강의자료는 해당 강의 당시 법령규정 등으로 작성되어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강의 시점의 법령과 다를 수 있으니

항상 현행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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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최종수정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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