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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자료(재개발.재건축의 종류 및 해설)

담당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작성일
2025-03-10
조회수
585
첨부파일

2025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자료 올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 질의사항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강의 질의사항 요약

연번

질문

답변

법령 등 근거

1

정비구역 지정전 추진위 설립이나 온라인 총회 등의 사항이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현재 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 구성(25.6.4.시행)이나 온라인 총회(25.12.4.시행)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예정)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온라인총회)

2

역세권(장기전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기준 (1차 역세권의 범위)은 올해 변경되었나요?

1차 역세권의 범위는 이전에는 역(승강장)에서 250m까지 범위에서 350m로 한시적 완화하였으며, 25년 1월 24일부터는 350m 상시 완화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운영기준

(25.1.24.)




주의사항

본 강의자료는 해당 강의 당시 법령규정 등으로 작성되어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강의 시점의 법령과 다를 수 있으니

항상 현행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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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최종수정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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