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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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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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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사업 추진시 신속통합기획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역세권사업의 3가지 종류를 누가, 어떻게 선택하나요? |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사업이며, 역세권사업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이 아닙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동일하게 역세권사업 역시 주민(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모아 제안(사전검토 요청)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역세권사업 선택의 종류도 주민들이 선택하여 구청에 요청하며, 다만 3가지 사업은 각각의 지향점과 대상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맞는지 여부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여 주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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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역세권 사업범위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신속통합기획 사업방식과 용적률 차이가 얼마인가요? |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일반적으로, 3종일반까지 용도지역 변경시 300%까지 가능하며, 역세권 장기전세의 경우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여 이 경우 최대 50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서울시에서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에 속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 |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상가비율 완화가 어떻게 되나요? |
상업지역 내 상가(비주거시설)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시켜 실질적으로 주택을 늘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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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도지구에서 역세권사업 추진시 높이제한때문에 충분한 용적률 확보가 가능한가요? |
고도지구에서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20m(28m)에서 45m까지 완화되었으나, 45m로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배치로는 200%내외의 용적률이 예상됩니다.
실제적으로 높은 용적률의 확보보다 최소한의 주택정비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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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공시설 등 공공기여 제공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기본은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나, 건축물 설치비용 또는 현금 기부채납비용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으로 나눈 '환산 부지면적'을 적용하여 건축물 또는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