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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고시원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가. 안심고시원 지원 사업개요

      사업 대상 :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 공사를 통해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 포함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시설

       

         -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족하는 고시원에 한해 지원 가능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이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냉·난방비 지원)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심고시원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안심고시원 :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또는 신축 공사한 고시원 중 '안전·안심·안락' 분야에 대해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인증 기준 90점 이상을 득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고시원


      □ 지원 금액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 지원내용 : 인증위원회 심의 전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500만원

 


  나. 제출서류 :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신청서


  다. 접수방법 : 강북구청 건축과 방문


  라. 제출기한 : 2025. 6. 13.(금) 한

 




안심고시원 인증 기준, 지원사업 신청 및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901-68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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