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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침도 및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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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5-248호, 2025.5.1.)(“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처
02-901-6873
작성일
2025-05-04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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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시고시 제2025-24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결정 변경]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03.12.)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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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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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873
최종수정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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