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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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보조금 지원

등록번호
2022-13
계획수립
2022-01-28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198
첨부파일
내용
○ 추진배경:경로당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47조(비용의 보조)
○ 교부대상: 관내 경로당 100개소
○ 사업내용: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양곡 등
- 경로당 시설의 유형 및 면적에 따라 운영보조금 차등지원
- 개방형 지정 경로당에 운영보조금 추가 지원
- 경로당 식수인원에 따라 부식보조금 차등 지원
- 경로당 냉방비(하절기) 및 난방비(동절기) 실비지원
- 신청 경로당에 정부양곡 지원(상하반기 각 1회)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55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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