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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011호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3
작성일
2025-07-13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7. 18.(금) ~ 2025. 8. 7.(목)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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