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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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방법
쓰레기도 분리만 잘하면 소중한 자원입니다.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을 아래 와 같이 안내하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목요일
-
투명 페트병
음료수나 생수에 사용되었던 페트병만 담아서 배출 -
비닐
일, 월, 화, 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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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 플라스틱 표지,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은 제거
-
종이팩류
- 일반 폐지와 분리하여 배출
- 동 주민센터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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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고철류
-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입 금지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배출
-
유리병류
-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입 금지 (병뚜껑 제거)
- 소주병,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
플라스틱류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 비닐 제거 후 배출
- 타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스티로폼류
- 스티커, 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배출장소: 내 집 대문 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한 건물(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민간)은 자체 지정한 배출요일·시간에 따름(재활용품 배출방법은 동일)
품목별 배출방법
종류 | 재활용 되는 품목 | 재활용 안되는 |
---|---|---|
종이팩류 |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 봉투류, 포장지 | 비닐 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기타 이물질이 섞인 경우, 영수증, 파쇄지 |
종이컵, 종이팩, 우유팩 | 이물질 ·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것 | |
고철류 | 고철, 알루미늄, 철판 | 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
유리병류 |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류 <주의사항> 병뚜껑 제거하고 내용물은 헹굼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 |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 |
캔류 |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주의사항> 구멍을 뚫고 내용물은 비움 |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 |
플라스틱류 | PET,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요구르트병) | 완구, 전화기, 비디오테이프, 옷걸이,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
스티로폼 완충제 | 스티로폼 포장용기(흰색) | 음식물 ·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 부스러기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가전 완충제) |
필름류, 비닐류 |
위생팩, 과자 · 라면봉지 등 | |
의류 | 의류수거함 또는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 |
솜이불류 <주의사항>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배출 |
<주의사항>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인 유리조각, 도자기류, 비닐장판, 화학섬유, 신발, 가죽제품, 코팅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소량의 건축폐기물 쓰레기는 “특수규격마대”에 넣어서 배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바로가기(QR코드)
동 주민센터 교환사업
품목 | 반납 장소 | 요일 | 교환품목 | 비고 |
---|---|---|---|---|
휴대폰 본체 | 동 주민센터 | 수시 | 재사용 종량제봉투 20ℓ 2장 교환 | 종이팩(우유팩) | 동 주민센터 | 수시 | 1kg당 화장지 1롤 교환(월20kg 제한) | 내부 알루미늄 코팅된 멸균팩은 제외 |
투명패트병 | 동 주민센터 | 목요일 | 30개당 10ℓ종량제봉투 1장 교환 | |
폐비닐 | 동 주민센터 | 목요일 | 500g당 5ℓ종량제봉투 1장 교환 | 삼양동, 번2동, 우이동 시범실시 |
- 자료 관리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2-901-6767
- 최종수정일
-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