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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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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방법

쓰레기도 분리만 잘하면 소중한 자원입니다.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을 아래 와 같이 안내하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목요일

  • 투명 페트병
    음료수나 생수에 사용되었던 페트병만 담아서 배출
  • 비닐

일, 월, 화, 수, 금

  •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 플라스틱 표지,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은 제거
  • 종이팩류
    • 일반 폐지와 분리하여 배출
    • 동 주민센터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에 배출
  • 캔·고철류
    •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입 금지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배출
  • 유리병류
    •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입 금지 (병뚜껑 제거)
    • 소주병,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 플라스틱류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 비닐 제거 후 배출
    • 타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스티로폼류
    • 스티커, 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배출장소: 내 집 대문 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한 건물(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민간)은 자체 지정한 배출요일·시간에 따름(재활용품 배출방법은 동일)

품목별 배출방법

품목별 배출방법
종류 재활용 되는 품목 재활용 안되는
종이팩류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 봉투류, 포장지 비닐 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기타 이물질이 섞인 경우, 영수증, 파쇄지
종이컵, 종이팩, 우유팩 이물질 ·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것
고철류 고철, 알루미늄, 철판 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유리병류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류
<주의사항> 병뚜껑 제거하고 내용물은 헹굼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
캔류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주의사항> 구멍을 뚫고 내용물은 비움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
플라스틱류 PET,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요구르트병) 완구, 전화기, 비디오테이프, 옷걸이,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스티로폼 완충제 스티로폼 포장용기(흰색) 음식물 ·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 부스러기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가전 완충제)
필름류,
비닐류
위생팩, 과자 · 라면봉지 등
의류 의류수거함 또는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 솜이불류
<주의사항>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배출
<주의사항>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인 유리조각, 도자기류, 비닐장판, 화학섬유, 신발, 가죽제품, 코팅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소량의 건축폐기물 쓰레기는 “특수규격마대”에 넣어서 배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바로가기(QR코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바로가기 QR코드

동 주민센터 교환사업

동 주민센터 교환사업
품목 반납 장소 요일 교환품목 비고
휴대폰 본체 동 주민센터 수시 재사용 종량제봉투 20ℓ 2장 교환
종이팩(우유팩) 동 주민센터 수시 1kg당 화장지 1롤 교환(월20kg 제한) 내부 알루미늄 코팅된 멸균팩은 제외
투명패트병 동 주민센터 목요일 30개당 10ℓ종량제봉투 1장 교환
폐비닐 동 주민센터 목요일 500g당 5ℓ종량제봉투 1장 교환 삼양동, 번2동, 우이동 시범실시
자료 관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901-6767
최종수정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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