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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신고 안내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문의처
02-901-6104
작성일
2025-10-15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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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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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행위(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 병역면탈자 신고(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02-82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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