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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buk 분야별 정보

바가지 요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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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범위

강북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 (전화) (지역번호-120) 또는 1330
  •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QR코드 - 한국관광공고 불편신고 페이지 이동

4. 운영절차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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