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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722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강북구 전역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2.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15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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