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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안전신문고 시스템 장애기간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신고기한 안내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문의처
02-901-5987
작성일
2025-11-04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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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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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에 따라 강북구는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일정 및 안전신문고 시스템 장애기간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신고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신고재개일: 2025.11.5.()

   나. 신고대상: 시스템 장애기간(9.24. ~ 11.4.) 내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다. 신고기한: 2025.11.11.()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일시적 신고 집중으로 통상적인 민원처리기간인 7일보다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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