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2017.8.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8.1.), 서울특별시 제2021-74호(20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호(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9호(2024.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 서울특별시고시 2025-273호(2025.5.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7호(2025.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18호(2025.9.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최근 변화된 시 정책 반영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람기간 : 2025.11.15. ~ 2025.11.28.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54, 도봉로358 코스타타워 7층)
다. 공람사유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라. 공람내용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본 공람공고는 금회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 외 기 결정된 사항은 변경없음
※본 계획(안)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되는 사항으로 제반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