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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문의처
02-901-5873
작성일
2025-11-17
조회수
187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시설책임자는 화재 발생 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시설책임자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 시설이용자

  - 시설이용자는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시설이용자는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시설이용자는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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