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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548, 2025.12.18.)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5-12-18
조회수
225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54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지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조정 대상지역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구분

대상지역

지정기간

면적(㎡)

비  고

(재)지정

미아동 61-79 일대

2026. 1. 29.  

~ 2027. 1. 28.

 12,870,0

공공재개발 후보지

번동 441-3 일대

 32,877.0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미아동 791-2882 일대

141,203.0


  나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대상지역

   - 지정기간: 변경 없음

   -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 한정

 

구분

대상지

면적(㎡)

지정기간
(변경없음)

변경전

변경후

조정

(구역변경)

수유동 141 일대

145,909

88,839.2

2025. 2. 18. ~ 2030. 2. 17.

※ 단, 편입필지 효력 발생일('25.12.23.),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12.18.)

 


2.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15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설정)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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