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54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지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조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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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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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지역 |
지정기간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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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
미아동 61-79 일대 |
2026. 1. 29.
~ 2027. 1. 28. |
12,870,0 |
공공재개발 후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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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441-3 일대 |
32,877.0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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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791-2882 일대 |
141,203.0 |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대상지역
- 지정기간: 변경 없음
-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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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지 |
면적(㎡) |
지정기간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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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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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구역변경) |
수유동 141 일대 |
145,909 |
88,839.2 |
2025. 2. 18. ~ 2030. 2. 17. |
※ 단, 편입필지 효력 발생일('25.12.23.),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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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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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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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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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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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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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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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설정)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