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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처
02-901-6850
작성일
2026-01-19
조회수
26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첨부파일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 업 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강북구 거주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기준

주택 조건

보증 기관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백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청년: 신청일 기준 19~ 39/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임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한도)

   -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한도)

      (, 2025.3.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서로 재신청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① (온라인)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신청

    (방 문) 코스타타워 7층 주택과 (도봉로 358)

      본인 신청 원칙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영수증(보증료 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제출용, 모든 페이지)

   혼인관계증명서(일반/전부공개/국내기관 제출용)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출(미혼도 발급 가능)

   소득금액증빙자료(2)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최근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

지급기관 증명서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방문신청 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위임장 추가 제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제출용 서류로 제출(열람용 서류 미인정)

 

문 의: 강북구청 주택과 (02-901-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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