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1. 신청 개요
가.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일 현재 강북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허가(양수, 법인 합병, 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위 대상자 외의 사항은 서류신청 불가(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 요망),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등 제외
나. 신청기간: 분기별 상이
(예) 2026년 1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서 접수기간: 2026년 3월 중
다. 신청장소: 미아동 복합청사 4층 교통행정과(강북구 솔매로49길 14)
라. 지급대상기간: 분기별 상이
(예) 2026년 1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대상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2월
마. 지급대상유류: 경유 및 LPG
바. 지급단가
- 2025년 5월 ~ 10월 경유 266.58(원/L), LPG 170.40(원/L)
- 2025년 11월 ~ 현재 경유 292.66(원/L), LPG 179.47(원/L) ※ 지급단가 변동 발생 가능
사. 지급기관: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 ☎02-2133-4086
아. 보조금 지급 예정일: 서울시 예산 사정 및 처리과정에 따라 분기별 상이
2. 제출서류
가.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첨부양식 참고
나.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원본 지참)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유종·주입량·날짜·공급단가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일자별 거래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함)
다. 사업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의 통장사본 첨부 가능
라. 자동차등록증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주유카드 및 신분증
사. 일반화물운송사업자 추가 제출 서류
- 직영차량: 운수종사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또는 근로계약서
- 위수탁(지입)차량: 위수탁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표시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 및 문의: ☎02-901-5915(강북구청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