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1. > 강북소개
  2. > 강북소식
  3. > 새소식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처
02-901-5915
작성일
2026-01-22
조회수
69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angbuk.go.kr/portal/bbs/B0000145/view.do?menuNo=200081&nttId=177826
첨부파일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1. 신청 개요

  가.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일 현재 강북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허가(양수, 법인 합병, 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위 대상자 외의 사항은 서류신청 불가(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 요망),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등 제외

  나. 신청기간: 분기별 상이

    (예) 2026년 1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서 접수기간: 2026년 3월 중

  다. 신청장소: 미아동 복합청사 4층 교통행정과(강북구 솔매로49길 14)

  라. 지급대상기간: 분기별 상이

    (예) 2026년 1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대상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2월

  마. 지급대상유류: 경유 및 LPG

  바. 지급단가

    - 2025년 5월 ~ 10월 경유 266.58(원/L), LPG 170.40(원/L)

    - 2025년 11월 ~ 현재 경유 292.66(원/L), LPG 179.47(원/L) ※ 지급단가 변동 발생 가능

  사. 지급기관: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 ☎02-2133-4086

  아. 보조금 지급 예정일: 서울시 예산 사정 및 처리과정에 따라 분기별 상이


2. 제출서류

  가.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첨부양식 참고

  나.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원본 지참)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유종·주입량·날짜·공급단가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일자별 거래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함)

  다. 사업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의 통장사본 첨부 가능

  라. 자동차등록증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주유카드 및 신분증

  사. 일반화물운송사업자 추가 제출 서류

    - 직영차량: 운수종사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또는 근로계약서

    - 위수탁(지입)차량: 위수탁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표시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 및 문의: ☎02-901-5915(강북구청 교통행정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