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ang-buk 분야별 정보

근로계약

  1. > 분야별 정보
  2.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3. > 자주하는 질문
  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려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5. 임금

6. 기타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여건일 때,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구인광고, 사용자현황자료, 근무내용기록, 임금지급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