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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데,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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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장소, 업무내용,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함

-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 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근로조건 변경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함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귀향여비(歸鄕旅費) :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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