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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 지급 내용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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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00만원에 실적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월 차량유지비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날이 되자 일방적으로 수당만 지급하고 기본급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대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향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대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향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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