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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예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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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이내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임금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무효인 근로계약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배상액 등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무효인 계약 사례>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음

1년 이내 그만둘 경우 1개월치 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

1일 무단결근시 일당 3배 손해배상

사업장 음식을 먹다 들키면 10배 배상(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전차금이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음

-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금의 임금공제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과거 악덕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억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 많았음

 

위약금예정 및 전차금 공제시 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저금 계약 체결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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