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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급여 반환 내용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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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2개월 월급을 반납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2개월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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