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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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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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