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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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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을 주고, 임금을 주지 않는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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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주거나, 너무 길게 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휴게시간의 잘못된 사례>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면서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

1시간당 5~10분씩 짧게 줘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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