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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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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별히 휴게시간은 없고 알아서 쉬라고 합니다. 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인정되나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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