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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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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5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5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고용노동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일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5일제, 시급 7천원, 35시간씩 일하는 경우(15시간)

7,000×(15시간×4÷5×4)=7,000×3시간=21,000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휴일(休日) : 쉬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날, 무급휴일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쉬는 날임

주휴일(週休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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